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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자체 ‘親환경 보조금’ 과다 분담 불만

입력 | 2003-04-25 22:58:00


정부가 국가 사업의 성격이 강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제’를 시행하면서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에 떠넘겨 불만을 사고있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제는 희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토지 소유자가 친환경적 서식 조건을 마련할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 철새도래지에 대해 우선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전북 군산, 전남 해남, 경남 창원에 처음 도입된데 이어 올해는 전북 김제와 충남 서산으로 확대된 상태다.

충남도는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서산 천수만 AB지구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주변 농지 660㏊에 대한 보상비 6억4400만원을 책정했다. 경작 때 농약을 덜치고, 추수 때 곡식 일부를 남겨 두는 농가에 대해 경작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이 보상비의 분담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70%(도비 30%, 시군비 40%)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희귀 야생 동식물 보호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담 비율은 불합리하다는 입장. 특히 철새의 경우 분포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때문에 특정 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보상비의 정부 부담 비율을 70%까지 늘려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점차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국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과 관련, 예산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단체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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