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洪錫炫)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에 대해 ‘선자율 후타율’ 원칙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의결했다.
이 대안은 공정위의 개정안이 신문업계의 자율성을 해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 규제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규개위는 30일 공정위 개정안과 신문협회 대안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