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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前의원 추징금 3억

입력 | 2003-04-08 18:55:00


서울지법 형사합의1부(정덕모·鄭德謨 부장판사)는 8일 대우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李在明)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씨가 초범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은 무겁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99년 6월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