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稅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구속 수감 중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8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1997년 10∼12월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등과 함께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다. 이 전 차장은 또 같은 해 12월 울산지역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P건설 유모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