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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法제정 검토]지도층 자제-연예인 병역 특별관리

입력 | 2003-03-17 18:57:00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아들과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 대상자들의 병역 사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

국방부는 17일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의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및 관심 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의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 대상자의 병역 처분에 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 법안의 가장 큰 목표는 일부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불신 풍조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사회지도층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부 계층의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는 1972년부터 병무청 내규로 운영되어 오다 88년 폐지된 뒤 92년 부활됐으나 국회의원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위헌 시비가 일면서 97년 다시 폐지됐다.

병무청은 이 내규에 따라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등 병역 특별관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신체검사 등 각종 병역 처분 절차의 공정성 여부와 병역 비리를 감시했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