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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20명 선정

입력 | 2002-12-24 18:43:00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 신청자격 제한이 24일부터 완전히 풀리면서 워크아웃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로 처음 확정된 20명의 신용불량자들은 금리인하와 만기연장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이자를 감면받거나 원금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첫 대상자들의 채무조정안〓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2일까지 신청한 363명 가운데 20명의 채무조정안을 만들었으며 2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김모씨(36·여)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면서 생활비를 메우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김씨의 소득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 생활비 70만원을 빼면 80만원 정도를 매달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조금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위는 김씨의 대출금리를 평균 연 19.5%에서 9.5%로 내리고 원리금을 5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택시기사인 길모씨(42)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다니던 직장까지 잃었다. 5개 금융기관에 진 빚은 4300만원.

신용회복지원위는 길씨의 소득(월평균 150만원)을 감안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길씨는 △연체이자 1400만원 감면 △금리 평균 연 22%에서 10.5%로 인하 △60개월 분할 상환의 혜택을 받았다.

▽금융기관 동의 있어야 최종 확정〓첫 대상자들의 채무조정안은 주로 연체이자 감면과 금리인하의 혜택을 담고 있다.

금리인하 수준은 대부분 연체 전 금리(최초 약정금리)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원금감면은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상각 처리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용회복지원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되도록 원금감면을 피하고 있다. 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된 20명 가운데 1명만이 원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신용회복지원위가 작성한 채무조정안은 해당 채권금융기관들이 서면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무담보채권은 과반수 이상, 담보채권은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많이 받기 위해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는 안 된다.

신용회복지원위 김승덕 과장은 “연체자들의 경제사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가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못 받으면 워크아웃의 기회마저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워크아웃 대상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조정안 사례대상자채무액채무 경위채무 조정안김모씨(26·여)3800만원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대학 등록금과 방세를 신용카드로 냈다가 현금서비스 이자 부담이 커짐.-연체이자 50만원 감면-금리를 연19.4%에서 9.8%로 인하-원리금 48개월 분할상환길모씨(42)4300만원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사채를 얻어 보상금을 지급.-연체이자 1400만원 감면-원리금 2900만원 60개월 분할상환-금리를 연22%에서 10.5%로 인하김모씨(36·여)3200만원남편의 사업실패 후 신용카드로 생활비 충당.-금리를 연19.5%에서 9.5%로 인하-원리금 50개월 분할상환정모씨(29·여)3500만원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언니 결혼자금으로 빌려 줌.-연체이자 100만원 감면-금리를 연18.5%에서10.4%로 인하-원리금 57개월 분할상환자료:신용회복지원위원회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