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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등 해외카드 브랜드이용료 로열티 간주 과세

입력 | 2002-12-16 17:44:00


국세청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비자나 마스타 등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로열티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카드사를 대신해 총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를 수수료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카드의 해외카드 브랜드는 상표권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법인세 조세 시효가 5년인 만큼 카드사들은 98년부터 올해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연말까지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당국자는 “현재 동양카드와 현대카드는 미국 본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15%를 원천징수 법인세로 내고 있다”며 “비자나 마스타 브랜드를 사용하는 다른 카드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비자와 마스타카드 등 해외카드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연간 450억원(5년간 2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2250억원의 15%인 3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과세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카드 브랜드 사용료는 협회 운영비 같은 실비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조만간 업계의 의견을 모은 뒤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불복해 이의 신청이나 심사 심판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