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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경제특구 지정

입력 | 2002-11-27 18:12:0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3일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선포했다고 관영 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북한이 2년여를 끌어오던 개성공단특구법을 선포함에 따라 ㈜잠뱅이 등 개성공단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200여개 중소기업 및 대기업체들의 대북진출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구속 체포와 신체 및 가택수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가피할 경우 남북간의 합의나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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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12월초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 통행 통신 신변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북측과 해나갈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차질이 없다면 개성공단 착공식이 12월중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이와 함께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개발업자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며, 이 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 직함을 사용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남측인사가 공단의 관리 책임자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개성공단의 토지 임대기간은 50년이며 공단내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개발업자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남측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개성지구법에서 특히 기업의 특별세율을 결산이윤의 14%로 하고, 인프라 건설 및 경공업,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첨단산업의 투자유치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개발구역내에 있는 건물 및 부착물의 철거와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을 개발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주비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분양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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