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입대 2주만에 뇌중풍으로 쓰러졌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이모씨(20·시흥시 정왕동)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입대한 이씨가 고교 시절 건강했고 선천적으로 뇌중풍을 일으킬 만한 신체적 결함 요소가 없다고 전문의사도 판단했기 때문에 입대 2주만에 뇌중풍으로 쓰러진 것은 군사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병대에 지원입대한 지 2주 만인 2001년 7월2일 아침 구보와 행군, 장갑차 탑승훈련을 하다 갑자기 뇌중풍으로 쓰러진 뒤 의병제대 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가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했다는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이 군사 훈련과 무관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