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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상선 4900억 조사 회피 "계좌추적 불가" 法타령만

입력 | 2002-10-03 18:52:00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을 정부가 미루는 데 대해 “정부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좌추적과 관련한 법 조항이 모호해 관계 당국마다 계좌추적을 할 수 없는 ‘핑계’를 내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및 금융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면서 “계좌추적을 회피하면 이번 사안을 은폐 축소한다는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49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계좌추적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 있는 법률은 금융실명제법 공정거래법 감사원법 등 3가지다.

▽금융실명제법〓이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검찰, 국세청,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은 금융당국의 계좌추적.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계좌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무자원(無資源) 입금 의혹 △불건전 금융거래 의혹 △장부외 거래 의혹 등을 들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무자원 입금이란 금융기관과 짜고 실제로는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입금하는 것”이라며 “계좌추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건전 금융거래는 구속성예금(일명 꺾기) 수입과 자기앞수표 선(先)발행에만 한정되고, 장부외 거래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부외거래의 경우 법조문에는 금융기관에만 한정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장부외거래, 출자자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의 취지상 금융기관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과 감사원법〓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혐의가 상당히 있으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대상선이 4900억원을 내부거래에 썼다면 정부는 대북 비밀지원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계좌추적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감사원법에는 계좌추적을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감사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현대상선 분식회계 드러나〓현대상선은 2000년 6월 반기보고서에서 산업은행 당좌대출금을 1000억원으로 기록했다. 3000억원을 누락시킨 것은 명백히 분식회계란 지적이다.

이 부분만으로도 금감원이 계좌추적 등 직접 조사를 할 근거가 나타난 셈이다.

계좌추적 관련 법조항 및 논란내용해당법률해당기관요건 및 세부내용한나라당 주장정부 주장금융실명제법검찰영장즉시 수사고발하면 수사국세청탈세혐의 확인 등--국회 국정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 의결단독 국정조사 추진-금융당국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등의 조사--무자원입금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 적출무자원입금 의혹금융사고로 볼 수 없음구속성예금 수입,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 조사불건전금융거래 해당해당사항 없음장부외거래, 출자자대출, 동일인한도 초과 등 법령위반행위 조사장부외거래 해당금융기관만 해당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상당한 혐의 있음상당한 혐의 없음감사원법감사원금융기관 감사-대출적법성 위주로 점검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