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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울외곽고속道 소음 분쟁조정위 제소검토

입력 | 2002-09-18 21:11:00


경기 부천시는 상동신도시와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은 최근 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음벽(높이 4m) 설치와 차량 통행속도 규제(시속 70㎞)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고가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송내IC∼서운IC)은 모두 5.6㎞ 정도로 이 가운데 3㎞ 정도가 1만5000여 세대 규모의 상동신도시를 지나고 있다.

특히 상동신도시 외곽과는 4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올 3월말 입주가 시작된 이후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올해 1∼4월 시가 이 구간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0층 이상의 경우 주간과 야간 모두 환경기준치(주간 68㏈, 야간 5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상동지역 아파트 입주가 내년 8월까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했으나 비용부담 등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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