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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제출 이유 자산公 직원 중징계 논란

입력 | 2002-09-13 01:07:00


정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직원을 중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국회에서 요청한 핵심 경제장관 간담회의 결정사항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허가없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해외채권관리부 임모 팀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이 문건은 4월6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한덕수(韓悳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자료로 “자산관리공사가 대우자동차 해외법인 채권처리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 뒷부분에는 “(실무자가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조항까지 붙어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통상적인 협조공문을 대외비로 분류하고, ‘책임면제’가 언급된 것은 뭔가 실무자가 이행하기 껄끄러운 ‘행간(行間)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또 “국민세금 69조원을 회수불능 상태로 만든 정부 당국자들이 ‘나는 책임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순 협조공문을 국회에 낸 직원을 중징계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측은 “대우차 매각협상 과정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대외비로 분류됐다”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