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대통령은 퇴임 후 7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의 책임 아래 경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은 동교동 사저인근에 부지를 매입해 별도로 경호건물을 신축중이다. 이 경호빌딩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55평에 이른다. 건축비는 전액 경호실에서 부담한다. 경호실측은 사저 지하 36평 규모의 경호접견실을 별도로 마련중이다. 따라서 경호관련 연면적은 191평에 해당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사저 주변 민가를 사들여 경호요원 시설로 사용한 사례가 있지만 전임 대통령의 경호건물을 별도로 신축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저 옆 본인 소유의 빈터에 임시 건물을 지어 사용했다. 상도동측은 8억2000만원을 들여 102평짜리 옆집을 개·보수해 경호요원 숙소로 쓰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의 전임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은 7년. 이후 청와대 경호실은 사실상 경호업무에서 손을 뗀다. 이후 경호 책임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경호동도 경찰청과 협의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관행이지만, 아태재단 부속 건물로 사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해봉 의원의 한 측근은 "7년 후 경호실 직원들의 철수를 감안한다면 굳이 독립 경호동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