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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안낸 세금에 가산세 부당"

입력 | 2002-09-04 18:25:00


법리 오해 등으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중 327억원의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비과세 혜택 조항이 삭제되면서도 비과세 경과규정을 둔 점 등에 미뤄 원고가 토지양도소득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했다”며 “원고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90∼92년도 토지양도 소득에 대해 대전세무서가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 732억여원을 부과하자 토지 양도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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