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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112층 건물 세울수 없다˝

입력 | 2002-08-30 10:02:00


'공군과 롯데의 초고층빌딩 공방 2라운드'

최근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112층짜리 초고층빌딩인 '제2롯데월드'를 건립키로 한데 대해 공군이 96년에 이어 다시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군은 비행안전과 군 항공기지의 작전차질 등을 우려,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입장.

최미락(崔美洛) 공군본부 작전기획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용 항공기지법의 고도제한 규정과 미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최고 164.5m이상의 건물울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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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롯데측이 96년말에도 관할구청을 통해 100층 이상 초고층건물의 신축을 협의해왔지만 규정에 따라 164.5m 이하인 36층 규모로 최종 합의했다"며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또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 5km 떨어진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비행고도보다 빌딩 높이가 200m나 더 높아 조종사에게 큰 부담이 되고 기상악화나 기체결함으로 항로를 이탈할 경우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공군기지의 인근에 10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들어선 전례가 없다"며 "현재로선 건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측이 또 다시 관할구청을 통해 건립안에 대해 협의요청을 하더라도 군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대로 빌딩을 짓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군 일각에서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롯데측이 빌딩의 세부 건립 위치를 변경했고 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친 만큼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것. 군 관계자는 "이 경우 빌딩건립을 둘러싸고 민군(民軍)간 지리한 법적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