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주민 60여명이 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기물을 부스는 등 항의하고 있다. - 김해연합
5일 이상 벼와 채소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긴 들판을 바라보는 부산과 경남지역 농민들은 요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물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 데다 물이 빠져도 피해가 워낙 커 생계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평야지대인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상동면의 1000㏊를 비롯해 함안군 법수면 340㏊, 합천군 청덕면 100여㏊의 농경지는 14일 현재 완전 침수돼 수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2, 3일씩 물에 잠겨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적까지 합치면 부산 경남의 피해면적만 수천㏊나 되고 피해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함안과 창녕 등지에서는 돼지 1만1000여마리와 닭 7만8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농가의 피해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재해 복구비용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시설채소의 경우 ㏊당 순수익이 1600만원 이상이지만 정부가 다른 작물을 심도록 지원해주는 대파(代播) 비용은 150만원 선에 불과하다. 가축도 4개월짜리 송아지 한 마리의 시중 가격은 220만원 선이지만 정부의 송아지 구입 지원비는 71만원에 그치고 있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농업용 창고 등의 복구비용도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이에 따라 농민단체는 정부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농업재해보상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의장 강기갑·姜基甲)은 이날 “농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데다 농업기반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농업재해보상법을 만들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현찬·鄭現贊)도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은 ‘재해특별구역’으로 선포하고 수리시설 복구와 시설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신성기(辛聖基)씨는 “물이 빠진 뒤 논에 무와 배추를 대신 파종할 경우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수매 물량만 늘려준다면 보리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