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심의위원회는 1일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장면을 부실하게 모자이크해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건의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뉴스데스크’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장면과 비명 등을 여과없이 방영해 물의를 일으켰다.
보도교양심의위는 또 이를 다시 방영한 MBC ‘뉴스 24’에 대해서는 ‘경고’와 ‘관계자 경고’를, 살인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주의’를 건의키로 했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중징계는 19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허 엽기자 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