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소금과 죽염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구운 소금과 죽염 등 가열처리한 가공소금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개 품목 가운데 67%인 16개 품목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그러나 생소금에는 다이옥신이 잔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구운 소금이나 죽염의 제조공정상 온도 등 조건에 따라 다이옥신이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이 실시한 4개 제품 조사 결과를 보면 가공소금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평균 11.09 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 최고 43.54pg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균검출량은 2000년과 2001년에 조사된 국내 어류의 다이옥신 평균 잔류량의 7.6배다.
▽인체 영향〓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구운 소금이나 죽염을 하루 5g이상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실험 결과 섭씨 300도 부근에서 다이옥신이 형성되고 800도 이상 고온으로 처리하면 다이옥신 잔류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생선튀김 등을 할 때 생소금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때에는 기름 온도가 최고 섭씨 160도여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유통 실태와 정부대책〓국내의 소금 소비량 가운데 구운 소금이나 죽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국내에는 79개 중소 식품사가 구운 소금과 죽염 제품 160여개 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또 죽염을 넣은 간장이나 치약 등 식품과 생활용품도 많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업체들은 ‘가공 소금이라 미네랄이 더 많이 포함돼 건강에 좋다’며 죽염의 경우 생소금보다 20배가량 비싸게 팔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제까지는 가공한 소금(식품에 해당함) 제품의 허가 기준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 항목이 없었으나 앞으로 검사항목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우선 제조사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제조시 가열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이란▼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주로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 부산물로 생성되는 독성물질이며 염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태울 때에도 생긴다. 한국에서 다이옥신이 문제된 것은 1990년대 초. 베트남전쟁시 사용된 고엽제에 다이옥신이 함유돼 여기에 노출된 참전군인과 2세에 건강상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유출돼 주목을 받았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