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6·13지방선거에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이 시장의 선거운동원인 신학수(申鶴洙·44)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올 2월 이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직후 기념회 참석자에게 보내는 감사장 형식으로 ‘저 이명박은 CEO 시장의 시대적 소명과 함께 이번 시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A4용지 2장 분량의 홍보물을 서울시민 9만1200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