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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도 무역촉진법안 가결

입력 | 2002-08-02 17:38:00


미국 상원은 하원에 이어 1일 대통령의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무역촉진권한’법안을 통과시켰다. 1974년 마련된 무역촉진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은 94년 권한 시한 종료이래 처음이다.

상원은 이날 무역촉진권한법안을 표결에 부쳐 64 대 34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하계 휴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215 대 212의 근소한 표차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신속처리권한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에 대해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이 무역 협정 내용에 가·부결 권한을 갖되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촉진권한법안은 또 미 무역협상팀에 대해 노동자 권리와 환경보호 문제를 주요 협상 목표로 삼도록 하고 국제교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실직한 미국노동자에게 ‘무역조정보조금’이라는 이름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