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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형 차량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청계고가도로에 일부 대형 차량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만 다니도록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8일 광교(마장 방향) 진입로에 우선 2.3m 높이의 제한 시설을 설치한 후 마장동, 남산1호터널 등 청계고가도로 진입로 전 구간 10곳에 높이 제한 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청계고가도로는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돼 건설된 지 30년 만인 1997년부터 승용차 이외의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