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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한강조망권’ 놓고 2년째 갈등

입력 | 2002-07-25 17:46:00


한강 조망권을 놓고 아파트 주민과 건설회사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108동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질 풍림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을 성동구청에 내 왔다. 15층 규모의 풍림아파트가 세워지면 한강 조망권이 사라지고 일조권도 침해받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을 볼 수 없다는 점은 아파트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옥수동 현대부동산 박성례 사장은 “2년 전 풍림아파트가 세워진다는 발표 이후 한강 조망권이 사라질 현대아파트 108동은 가격 상승이 매우 더디다”며 “인근 29평형이 2억7000만∼2억8000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108동은 2억5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에 법적인 잘못은 없기 때문에 풍림산업은 계속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풍림산업은 18일 건축승인을 받았고 다음달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

주민 대표와 건설회사의 갈등이 계속되자 마침내 성동구청이 중재에 나섰다. 성동구청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올 6월 풍림아파트 건설이 한강 조망권 및 일조권에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했다. 8월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 대표와 풍림산업 대표를 다시 불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올 6월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고가교량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서울지법 환경전담재판부인 민사합의14부(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조망 자체가 거주자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