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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포구 공덕동 234의 2 일대 옛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지 1만1012㎡(3331평)에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190여가구를 짓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16일 결정, 고시했다.
허용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은 200% 이하, 건물 높이는 최고 15층, 평균 12층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7∼15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이 들어설 전망이다. 사업 주체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한화.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