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조물책임법(PL)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인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을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했으나 PL법 시행에 맞춰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 최근 금감원에 보고했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을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했으나 PL법 시행에 맞춰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 최근 금감원에 보고했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