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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잘못 환자피해 약사도 책임"

입력 | 2002-06-07 18:25:00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그대로 투약한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이 실시 중인 가운데 약사가 조제시 약품의 내용과 복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모씨(34)와 가족이 “잘못 처방해준 약물을 복용하다 뇌 손상을 입었다”며 99년 당시 약사가 소속된 K병원과 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300여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착오로 소화제 대신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한 과실이 있고 약사는 약을 교부하면서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박씨가 잘못된 약물인 줄 모르고 복용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99년 12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K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소화불량을 호소했는 데도 의사가 실수로 혈당강하제를 처방하는 바람에 급성 저혈당으로 쇼크가 발생, 뇌손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박씨 대리인인 전현희(全賢姬) 변호사는 “약사가 약물에 대해 간단한 설명만 해줬더라도 잘못 처방된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사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사고 발생시 의사와 약사의 과실책임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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