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개막 전날인 30일 서울 전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강제 2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날 차량번호가 짝수로 끝나는 차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31일은 홀수번호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30∼31일을 비롯해 서울의 강제 2부제 실시기간은 6월 12∼13일, 6월 24∼25일 등 모두 6일이다. 서울시는 또 강제 2부제가 실시되는 날에는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