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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매춘업 합법화의 ‘명과 암’

입력 | 2002-05-15 18:39:00


올해부터 매춘업이 합법화된 독일에선 요즘 업소주인들과 종사자들 사이에 ‘임금협상’이 한창이다. 베를린의 한 유명업소는 주당 40시간 ‘노동’에 주급 600유로(약 70만원), 손님 1명당 40유로(약 4만7000원)의 ‘성과급’을 제시했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반응은 아직은 회의적이다. 급료도 기대보다 적지만 일반 직장처럼 주당 4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매춘 합법화의 취지는 매춘 종사자들도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의료보험, 연금, 실업수당 등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 물론 노조 설립도 가능하고 화대를 내지 않은 손님에게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의 대가가 세금인데 세금을 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매춘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강한 조세 저항이 일고 있는 것.

매춘 합법화로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는 곳은 엄청난 세원(稅源)을 새로 확보하게 된 세무당국이다. 독일 전역에서 매일 40만명의 매춘 종사자가 100만명의 손님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60억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

독일의 매춘 합법화는 펠리시타스 바이그만이라는 매춘부가 소송을 낸 것이 계기. 24년 경력의 그는 97년 자신이 베를린에서 차린 업소를 당국이 단속하자 소송을 냈다. 2000년 12월 베를린 법원이 ‘단속법령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독일 의회는 매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와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을 위한 사업자 부담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 부담분은 매춘 종사자 월급의 절반 수준이라 남는 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또 매춘 종사자들의 절반이 넘는 불법 이민자 출신 매춘부들은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돼 “정작 합법화의 혜택을 받는 동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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