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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KT 입찰 출자제한 안받는다

입력 | 2002-05-09 18:46:00


KT(옛 한국통신)의 정부 지분을 매입하는 대기업은 1대 주주가 아니라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경우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은 1대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의 인수를 위해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경우’를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인수를 위해’라는 문구가 있어 1대 주주만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문구보다 입법취지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지분의 매각이 끝난 뒤 지분을 장내외에서 사들이는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받아 출자총액한도 내에서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넘겨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민영화되는 공기업과 정리 절차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