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온천개발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일 이모씨(50·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 서울 강동구 명일동 H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강원지역의 온천개발 등에 투자하면 원금의 180%를 이익배당금으로 6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며 1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지금까지 2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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