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한국디지탈라인이 제출한 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회사의 퇴출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