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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내 업소 불량식품 적발

입력 | 2002-01-24 11: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의 식품판매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사용(식품위생법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내의 K 음식점 등 3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유부와 명태튀김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내 M 갈비 등 3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쓰거나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할 버터를 상온에 보관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했다.

또 경기 포천군 베어스타운의 D음식점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골엑기스를 납품받아 조리, 판매해왔으며 강원 평창군 보광휘닉스파크내 활어코너는 음식점 허가도 맡지 않고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경남 밀양시 산내면 밀양얼음골 리조트내 한 음식점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국밥 등 음식을 만들어 팔아왔다.

식약청 식품관리과는 "집단 식중독 발생을 막기위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겠다" 고 말했다.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