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놓고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만화가 신일숙씨가 벌였던 저작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엔씨소프트는 27일 신씨에게 리니지 저작권료로 10억원을 지급하고 신씨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따라 △추가적인 리니지 에피소드 제작 △리니지2 개발 및 서비스 △캐릭터 상품 제작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신씨는 올해 초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게임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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