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 택시요금이 26일부터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광명시는 사실상 서울과 같은 택시 사업구역임에도 요금적용 체계가 달라 빚어졌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6일 0시를 기해 광명지역 택시요금을 평균 25.28%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은 종전 1300원에서 16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주행요금은 210m당 100원에서 168m당 100원으로, 시간거리 병산 요금은 51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이 종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주행요금은 250m당 200원에서 205m당 200원으로, 시간거리 병산 요금은 60초당 200원에서 50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광명시는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서울과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지역으로 경기도지사의 승인 없이 광명시장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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