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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분쟁사건 소송비용, 내년부터 금감원서 부담

입력 | 2001-12-12 18:17:00


내년부터 금융분쟁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비용을 대주는 법률구조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12일 금융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제도를 도입, 구조대상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변호사를 위촉, 소송을 대리하고 모든 비용은 금감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대상은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조정안에 대해 상대 금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보상을 묵살하거나 금융사가 민원인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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