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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특별법 위헌소지"…美연방법원 소송7건 기각

입력 | 2001-09-21 18:49:00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은 일제강점기하 강제징용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법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 법에 근거해 한국 중국 필리핀 피해자가 낸 소송을 19일 무더기로 기각했다.

본 워커 연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는 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일본 강제노동 손해배상 특례법’은 연방정부의 외교문제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7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다이헤이요 시멘트가 한국계 징용 피해자 정재원씨(79)가 제기한 배상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15일 미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 피터 릭트먼 판사가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판결과 대조된다.

미 정부와 연방법원은 나치 독일 하의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문제와는 달리 일제강점기하 강제노동 배상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 편을 두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재원씨의 변론을 맡은 한태호 변호사는 “연방법원 북부지원 판결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주 법원마다 독립성이 강해 이 판결이 정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