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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제브리핑]벤처투자손실 보전제 한시운영
입력
|
2001-09-10 18:41:00
정부는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잘못 투자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고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 손실이 났을 때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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