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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제개편안]야당案 조정 얼마나

입력 | 2001-09-03 18:40:00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그동안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도 감세(減稅)에 적극적이었다. 야당측은 워낙 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종 사회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야당의 감세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였지만 감세 규모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달 9∼10일 열린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약 10조원의 감세를 요구했다가 여당 및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5조원으로까지 물러섰다. 야당측은 ‘사회보장 기여금’이 너무 커진 만큼 국민 세금을 10% 정도 깎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재정불안 요인을 감안해 총 감세액을 2조5500억원, 세수증가분을 제외한 순(純) 감세액을 1조9000억원으로 묶었다.

세제개편 관련 한나라당 안과 정부 안 비교

현행 세율

한나라당 당초 요구

한나라당 요구를 반영할 경우 경감액 추계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경감액 추계

소득세(10∼40%)

현행보다 10% 경감
(양도소득세는 30% 경감)

3조원

1조5900억원

법인세(16∼28%)

현행보다 10% 경감

3조원

5400억원

특별소비세(10∼30%)

현행보다 50% 경감

1조5000억원

3200억원

증권거래세(0.15∼0.5%)

현행보다 50% 경감

1조원

-

취득세·등록세(2∼3%)

현행보다 20% 경감
(서민주택은 50% 경감)

1조5000억원

-

 

약 10조원

2조4500억원

전체 감세규모뿐만 아니라 세목(稅目)별 경감도 차이가 난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재 28%인 법인세율을 대만과 비슷한 25%로 3%포인트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경부 당국자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리면 기업부문 세수감소액이 2조3000억원이나 돼 나라살림에 큰 부담을 지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한다. 또 한국의 법인세율이 미국(35%)이나 프랑스(33.3%) 일본(30%) 영국(30%) 중국(30%) 등과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다는 게 재경부쪽 설명. 한나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깎고 과표조정까지 병행하면 3조원의 경감효과가 있지만 정부 개편안에서는 야당 요구액의 6분의 1 수준인 5400억원어치의 기업 세부담을 줄이는 데 그쳤다.

소득세의 경우 한나라당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으나 실제 경감액은 야당 요구액 3조원의 절반 수준인 1조5900억원을 깎는 데 그쳤다. 또 증권거래세를 절반으로 줄여 1조원의 세금을 덜어주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20%가량 깎아주자는 야당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정부 내에서도 한때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이자소득 생활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경감대책도 막판까지 저울질했으나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단 없던 일로 결론을 내렸다.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