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추천이나 분석내용이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다는 의혹이 커짐에 따라 규제방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대상 회사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거나 지난 1년간 분석대상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애널리스트의 개인투자 현황 등을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투신협회 등을 통해 애널리스트를 정기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정확도가 떨어지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계속 참고하는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투신 및 자산운용사를 점검할 때 해당 애널리스트와의 특수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증권 저축을 통해 연간 급여의 50%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 임직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음성적인 투자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30∼50명의 리서치 부서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미국에서도 올해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적인 기업 분석을 촉구하는 시장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미 증권업자연합회(SIA)가 애널리스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에 대한 공시규정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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