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조폐공 파업유도는 없었다"

입력 | 2001-07-27 18:50:00


99년 진형구(秦炯九) 당시 대검공안부장의 취중발언에서 시작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파업 유도는 없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27일 조폐공사 옥천 경산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진 전부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폐창 통폐합을 앞당겨 실시해 노조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노조측에 하계휴양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 '조폐공 파업유도' 판결의미

재판부는 진씨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와 강씨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 결정 및 시행과정 등에 비춰볼 때 진씨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강씨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기 통폐합은 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파업유도 발언은 진씨가 조폐공사의 구조조정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자신의 업적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부풀려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파업유도의 유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 대해 “강씨가 조폐창 통폐합 결정을 종전에 계획하고 있던 중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노조의 강경한 태도와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므로 노조를 자극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99년 7월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강씨는 같은 해 12월 특별검사에 의해 각각 구속기소됐으나 두 사람 모두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징역 3년씩이 구형됐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