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때 대금결제 등을 보증해주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9월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는 구매기업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결제가 되지 않으면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또 구매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신보의 신용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sanjuck@donga.com
이에 따라 신보는 구매기업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결제가 되지 않으면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또 구매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신보의 신용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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