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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결합 신고 간소화

입력 | 2001-07-23 18:39: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스닥 등록법인의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신고사항을 간소화한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거래소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취득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업결합을 했을 경우 주식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 7건, 임원 겸임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해 과거 첨부서류 7건이 붙은 임원 겸임 신고서까지 내야 했던 규정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임원 수와 직위의 변동이 없는 단순 임원교체의 경우 임원 겸임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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