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는 날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되면 1인당 5000엔(약 5만2000원)을 지급합니다.’
일본 이토추 상사는 12일 더운 날에도 손님을 끌고 싶어하는 골프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골프장 날씨 보장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골프장측은 계약금을 내고 이토추 상사와 이 같은 서비스 계약을 한 다음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되면 이용객에게 일단 돈을 지불해주고 이토추 상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된다.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적용하는 골프장은 미야기(宮城)현 리후(利府)골프장으로 다음달 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할 예정.
기온이 너무 높으면 손님이 끊겨 고민해온 골프장들은 이 같은 캠페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토추 상사는 이상고온이 계속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재보험 형식으로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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