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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금융피해 대응요령…돈빌릴때 꼭 차용금액 기재

입력 | 2001-06-18 18:42:00


최근 사법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폭행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물리거나 백지어음을 이용해 사기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최근 피해사례와 대처요령.

▽사례〓S씨는 최근 L할부금융사로부터 ‘컴퓨터 구입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확인 결과 전 남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사채업자가 전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S씨 명의로 할부금융 방식으로 컴퓨터를 산 뒤 이를 중고시장에 되판 것.

▽대응요령〓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전화 3786-8686∼8703)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필요도 있다. 할부금융사들간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A씨는 급히 500만원이 필요해 생활광고지를 보고 한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채업자는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 180만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 수수료를 입금한 뒤 다시 전화해보니 ‘결번’이었다.

▽대응요령〓선이자나 수수료 지급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최근 당국의 철퇴로 고리대금업자가 잠적, 사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선이자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B씨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200만원을 다 갚았으나 채무증서는 돌려받지 못했다. 며칠 뒤 다른 사채업자가 서류 원본을 들고 찾아와 “내가 서류를 갖고 있으니 진짜 채권자”라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대응요령〓이자를 꼬박꼬박 챙기던 사채업자가 만기 시점에서 백지어음 등 채권서류에 채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기재해 인계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을 빌릴 때에는 차용증이나 담보어음의 ‘채권자’ 또는 ‘차용금액’란을 반드시 기재한 뒤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줄 때는 차용증상의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영수증을 받아내야 하고 원리금 전액을 갚았을 때는 모든 채무관련 서류를 회수해야 한다. 채무상환시 사채업자에게 서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되 응하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채권자인지 알 수 없어 상환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관할법원에 변제금을 공탁한다.

C씨는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2개의 카드를 맡기고 1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뒤 빚을 갚고 카드를 찾았으나 사채업자는 이미 현금서비스 및 물품 구입으로 270만원을 사용해버렸다. 신용카드는 어떤 경우라도 제3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L씨는 차량담보로 500만원의 사채를 썼으나 변제를 1개월 연체해 차를 빼앗겼다. 그 뒤 빚을 다 갚았지만 차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다.

K씨는 사채업자에게 대출관련 문의를 하던 중 가족 친인척 친구들에 대한 정보까지 기재하게 돼 있는 상담양식을 보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다.

그후 신용금고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사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조회가 있어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사금융업자와의 대출상담 자체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채업자와 거래할 때는 대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거래 후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자신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때에는 정정을 요구한다.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