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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파업중수당 34억 부당지급…임금135억 편법보전 의혹도

입력 | 2001-05-18 17:58:00


지난달 실시된 감사원 특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상근무수당 3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공단측이 지난해 3개월간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간외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해 보완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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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 직원 7000여명이 지난해 6월28일∼9월20일 장기파업을 벌였는데도 6∼12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할 때 파업기간의 근무분 34억원(공단은 31억원이라고 주장)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것.

공단은 파업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노조가 반발하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파업이 끝난 뒤인 올 1∼3월에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수당 135억원을 지급한 점이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편법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단은 직원들이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노조가 주장하자 생활자금을 최고 300만원씩 대출해 준 뒤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이 수당으로 생활자금을 갚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전산망 개발, 체납 의보료 징수, 수진자 조회 등 미진한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철저한 근무실적에 따라 시간외수당 135억원을 지급했을 뿐 임금을 편법으로 보전해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