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의 서비스 약관 중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가 맡아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moneychoi@donga.com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의 서비스 약관 중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가 맡아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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