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법 제정을 추진중인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제한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으나 서민보호 차원에서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여신 기관별로 대출 규모나 대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방안과 서민과 소기업에 대한 소액 대출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중이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연 28∼29%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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