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11일 ‘총풍(銃風)’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 “무력시위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항소심 판결은 검찰과 이 정권의 무도함을 낱낱이 입증해 준 것”이라며 “총풍 사건은 이회창(李會昌) 죽이기용 허풍(虛風)이었다”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현 정권이 권력을 앞세운 정치놀음을 계속하면 정권의 말로를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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