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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어음보험 가입한도 차등화

입력 | 2001-03-25 18:59:00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 한도가 차등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5일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어음보험에 도입한 새로운 심사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기존의 심사평가제가 기업신용등급제로 변경돼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한도가 종전 3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차등화된다.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 1개 기업에 가입 가능한 총가입한도가 종전 대기업 30억원, 중소기업 20억원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대기업은 10억∼30억원, 중소기업은 5억∼20억원으로 세분화되고 보험가입비율 및 보험요율도 차등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용도가 낮은 어음발행인에 대해 보험가입이 더욱 엄격해져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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