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비행기 요금 인상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김원준(金元俊) 공정위 단체과장은 16일 “비행기 요금 인상으로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염려한 제주도와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가 두 항공사의 요금 인상이 부당 공동행위라고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신고가 접수됐으므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20일부터 국내선 요금을 평균 12.1%, 아시아나항공은 4월2일부터 평균 11.8% 각각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만약 두 항공사가 요금 인상 문제를 사전에 협의했다면 담합행위에 해당하지만 요금 인상폭과 시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담합으로 단정할 수 없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담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이 지역 시민단체는 항공료 인상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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