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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항쟁소재 영화 '레드헌트' 보안법위반혐의 무죄 확정

입력 | 2001-03-15 18:36:00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제주 4·3 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를 대학 내에서 상영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전 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송익근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의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송씨는 98년 4월 창원대에서 학생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도 2월 레드 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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